권익위 "복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자격 취소'는 부당"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후 복권된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복권된 상황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당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자격 취소처분 이전에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된 만큼 자격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복권이 형선고의 효력 상실 효과는 없지만, 형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일련의 국가적 결정에 부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