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내실있는 특례시 출범 촉구 건의안 채택
"대통령이 공약한 특례시에 내실있는 권한 달라"
경남 창원시의회는 27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춘덕 의원 등 시의원 10명이 발의한 '내실 있는 특례시·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내년 초 출범하는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규모에 맞는 행정·의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계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춘덕 의원은 "특례시 출범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보낸다.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명 이상 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창원시, 경기도 수원시·용인시·고양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된다.

"대통령이 공약한 특례시에 내실있는 권한 달라"
그러나 특례시 출범이 코앞이지만, 구체적인 특례권한 확보는 아직 지지부진하다.

창원시의회는 또 박남용 의원 등 시의원 20명이 발의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15년 12월 창원시에서 진주시로 이전하면서 경남 인구 30%를 차지하는 창원시 보건·환경 문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법 개정을 통한 자체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를 정부, 경남도에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