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약한 특례시에 내실있는 권한 달라"
시의회는 내년 초 출범하는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규모에 맞는 행정·의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계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춘덕 의원은 "특례시 출범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보낸다.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명 이상 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창원시, 경기도 수원시·용인시·고양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된다.
그러나 특례시 출범이 코앞이지만, 구체적인 특례권한 확보는 아직 지지부진하다.
창원시의회는 또 박남용 의원 등 시의원 20명이 발의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15년 12월 창원시에서 진주시로 이전하면서 경남 인구 30%를 차지하는 창원시 보건·환경 문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법 개정을 통한 자체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를 정부, 경남도에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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