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사퇴서 내달 처리…50억 뇌물죄 실체 밝혀지고 있어"
송영길 "손준성, 혐의 인정된 것…철저히 수사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7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출석을 촉구하라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철저히 수사에 협력해 사상 초유의 총선개입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갈수록 대장동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원이 50억원이 곽상도 의원 아들 월급이 아니라 곽 의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드디어 50억의 돈의 실체가 뇌물죄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곽 의원은 다음 달에 여야합의로 사퇴서가 처리될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 측근에 100억원이 갔다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철저히 추적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 탈당을 권유받은 자당 의원 12명에 대해 "그동안 철저한 경찰 수사를 통해서 거의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혐의를 벗은 12명 중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고 11명이 대부분이 정리됐는데 한번 모여서 이문제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수사기관에 이첩이 됐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