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야당 경선 시기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윤석열 죽이기'라는 주장이다.

윤 전 총장은 27일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정치공작으로 정권교체 열망을 덮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야당 경선 시점을 노려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청구한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가 공수처의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저에 대한 집요한 정치공작을 벌여왔다. 이번 사건도 정치공작의 일환이다.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상처를 입혀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며 "국정원장과 조성은이 '윤석열을 칠 시점'을 정해 제보하고, MBC는 공수처의 내부자료를 몰래 건네받아서 왜곡 보도를 하고, 공수처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오로지 야당 경선 일정에 맞춰 수사하고, 이런 눈에 훤히 보이는 수작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사진=뉴스1
윤 전 총장은 "게다가 공수처인지 공작처인지 하는 수사기관은 손 검사가 출석을 약속하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문자를 보내 압박했다고 한다. 야당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또한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 검사에 대한 영장부터 청구하는 게 과연 정상적 수사인가. 지난주 토요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서도 언론에 밝히지 않고 이틀이 지난 월요일 오후 2시에서야 그 사실을 공개한 것 역시 '윤석열을 칠 시점'을 선택한 것"이라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반성하거나 자중하기는커녕 아쉽다고 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대장동 수사팀은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은 석방하고, 유동규의 배임 혐의는 일부러 뺀 반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수사팀 그리고 공수처,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다. '문재명 정권 2기' 창출을 위한 환상의 정치공작 복식조다. 두 기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온갖 권력기관을 동원해 '윤석열 죽이기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저를 죽여야만 정권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들 또한 잘 알기 때문이다. 저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사진=뉴스1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사진=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손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법원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 됐다.

공수처 출범 이후 최초로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기각당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장 청구가 무리수였다는 취지의 비판도 윤 전 총장 선거 캠프를 중심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기각 직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손 검사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짧은 입장만 밝혔다.

한편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