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혈액서 병원체 '양성' 나와도 수혈자에 안알려
감사원 감사 지적…"적십자병원, 마약류 관리 부적정"
부적격혈액 수혈 5년간 2만8천건…수혈자에 통보는 '0'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2만8천여건에 걸쳐 이른바 부적격 혈액이 수혈됐지만, 정작 수혈 당사자 중 누구도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대한적십자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대한적십자사 소속의 각 혈액원에서 부적격혈액 3만2천585유닛(unit·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이 출고돼 2만8천822유닛이 수혈됐다.

복지부는 혈액관리법을 개정해 2016년 8월부터 부적격혈액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혈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사고'의 개념이 불명확한 만큼 통보대상과 범위 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부적격 수혈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통보가 가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헌혈한 사람의 혈액이 B형 간염, A형 간염 등 병원체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혈액원은 이러한 사실을 수혈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격혈액 수혈 5년간 2만8천건…수혈자에 통보는 '0'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소속 적십자병원에서 마약류 취급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수면내시경 검진 시 프로포폴 주사제를 처방된 것보다 적게 투약하는 방식으로 최근 4년간 약 6천 앰플(추정치)을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적십자사가 연월차보전수당, 보건수당 등을 기본급화하고 관리직 직원에게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 지급 여부와 금액 예산안을 중앙위원회 등이 아닌 회장이 직접 편성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우한 것을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