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 확대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다"며 "네 차례에 걸쳐 18조3000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