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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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두고 "법률 위반 사항이 되는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 씨 관련 질의에 대해 "대학 측의 사실관계 확인이 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씨가 2004년 서일대 강사,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시 낸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유 부총리는 김 씨의 국민대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대가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다음 달 3일까지는 재검증 계획이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한림대 컴퓨터응용과에 시간강사로 지원하면서 경력 사항에 '서울 대도 초등학교'를 기재했다. 안양대 겸임교원에 지원할 때는 '영락고 미술교사'라는 경력을 썼는데 이들 둘 다 허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씨가 서일대 강사지원 이력서에 기재한 서울 대도초, 서울 광남중, 서울 영락고 등에 대해 근무 기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김 씨는 이 경력들을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