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사업 협약에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말을 바꾸고 있다며 '팩트 체크' 자료를 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같은 사안을 두고 계속 말이 달라지고 주장이 서로 배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野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말바꾸기"
◇ "환수 논의 있었는지 모르겠다"→"건의 안 받아들여"
김 의장은 이 후보가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러던 이 후보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말을 바꿨다고 김 의장은 지적했다.

또 같은 날 국감에서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거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라고 한 이 후보의 발언도 소개했다.

김 의장은 "고정 이익 확보 지침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을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 후보가 스스로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주려고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것이자, 배임 혐의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이 후보가 지난 9일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다"라고 해놓고 12일 기자회견에서는 "경기지사 선거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없었다"는 배치된 해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 초과이익 환수 불가?
이 후보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들의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더 우리(성남시)가 확보해야겠다고 해서 '1천억원을 더 받아라'라고 제가 시켰다"라며 "결국 92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개발사업 참여자)이 하기로 해서 인가 조건을 바꿨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감에서는 "확정 이익을 최대치로 준다는 전제에서 계획을 짰고 그 전제로 응모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이 더 늘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일부를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공모 조건에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과의 2015년 6월 협약 이후에도 기반시설 투자금을 추가로 회수했다"며 "이 후보 주장대로면 공모지침과 협약 위반이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野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말바꾸기"
◇ 공모 단계에서의 확정 이익?
이 후보는 18일 국감에서 "공모 단계에서 이미 확정 이익을 제시했고 그것을 전제로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됐다"며 "공모 자체가 소위 청약이고 여기에 응한 것이 소위 법적으로 따지면 낙약"이라고 말했다.

또 5억원짜리 집을 계약하는 것을 사례로 들며 "나중에 잔금 될 때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값을 오른 것을 '우리가 나눠 가집니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은 "공사와 민간 사업자는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의 총 수익금에 대해 사업협약 시 정한 방법으로 배분한다"라고 명시됐다고 김 의장은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공모단계에서의 확정 이익이라는 주장은 거짓이고, 이 후보가 협약 단계에서도 충분히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