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의견 있었는데 성남도공 결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에 "추가의견 미채택이 팩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을 미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 국감이 정회하자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언론인 여러분은 팩트에 기반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하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이것은 문제 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공모가 진행됐고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결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추가부담 요구는 애초 공모내용과 어긋났다"며 "'경기 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 공유'하자는 주장은 관철하기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