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서울시 국감서 주장…"집행정지 기간에 마약까지"
"'돈다발' 제보자, 두 차례 형 집행정지…기획 사주 의혹"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0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 근거로 제시한 현금다발 사진의 제보자가 두 차례나 형 집행 정지를 받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기획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의 제보자 박철민 씨가 마약, 폭행, 특수협박 등으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고, 지금도 복역 중인데 형 집행정지를 두 번이나 받았다"며 "기획 사주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증거자료로 박 씨가 있던 교도소 교도관의 제보 내용을 음성 대역 녹음을 통해 공개했다.

이 교도관은 "(박철민이) 2020년 3월 구속 집행정지 15일을 받았는데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고) 보름이 넘도록 안 들어오다 6월에 왔는데 (그 사이) 도망 다니면서 마약까지 했다"며 "그런데 올여름에 또 구속 집행정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마약사범인 박 씨가 형 집행기간에 또 마약을 했는데도 올해 8월 집행정지를 받은 부분이 신기하다"며 "기획 사주에 대한 수사와 함께 두 차례나 형 집행정지를 받은 부분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