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5억 건물 근저당 11억인데 보증금 5억 지급" 공세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충북도의 외부 사무실 임차를 둘러싸고 특혜성 계약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당의 이옥규·박우양 의원 등 5명은 18일 기자회견을 해 "올해 3월 충북도 도보를 보면 (충북도가 임차한 상가건물 소유주인) 최충진 청주시의장은 해당 건물 가액을 15억5천만원에 신고했다"고 운을 뗐다.

충북도 외부사무실 고액임차 논란 지속…"객관적" vs "대가성"
이들은 "계약 당시 이 건물에 11억8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서 도가 5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시세에 따라 반값에 계약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깡통 건물(깡통전세)로 입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 건물은 2014년, 2018년 이시종 지사의 선거사무실로 이용됐다"며 "이 지사가 대가성으로 임차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카페인 해당 건물 1층의 계약조건을 알 수 없지만, 최 의장의 2020년 재산 신고에는 보증금이 1천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충북도 계약 보증금(2·3층)의 50분 1"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회견은 이 지사가 지난 12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청 주변의 공실 건물을 조사해 재정부담, 접근성, 통행 안전성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선정했다"는 반박한 것에 대한 재반박인 셈이다.

충북도 외부사무실 고액임차 논란 지속…"객관적" vs "대가성"
오세동 도 행정국장은 "신고한 건물가액이 시가인지 감정평가액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신고가보다는 실거래가가 훨씬 높은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임차계약 당시 도가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 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회견장 안팎에서는 상가건물 1층은 최 의장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가족과의 계약 내용과 도의 계약 내용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번 논란은 박 의원이 지난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가 계약한 최 의장 소유 상가건물의 임차료가 주변보다 2배 이상 비싸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도는 조직개편 등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10월 옛 신한은행 사무실을 우선 임차해 방사광추진단과 신성장산업국을 배치했다.

이어 한 달 뒤 최 의장 소유의 3층 상가건물을 4년간 총 2억5천600만원의 임차료(월 임대료 500만원·보증금 5억원·보증금 월이자 0.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해 산단지원과와 식의약안전과 사무공간을 해결했다.

도는 당시 인근의 옛 모 증권사 건물(4년 총임대료 4억8천320만원), A빌딩(〃 4억3천840만원)을 함께 검토해 재정부담이 가장 낮고 지하차도로도 접근할 수 있는 이 상가건물을 낙점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혈세 낭비와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 지사 등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