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로 '2억8천만원'도 언급…이재명측 "2억5천만여원이 맞다"
김형동 "MB처럼 소송비 대납?"…이재명 "얼마든 계좌추적 하라"(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몇백만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다.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는 모두 지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거론하며 "모 변호사가 변호해주고 제3자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약속·지원받았다는 취지"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었느냐. 그중 한 사건이 이른바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아니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사임한 법무법인 1명에 전임 민변 회장 3명이 전통에 따라 연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2억8천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라면서 변호사비를 2억8천여만원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억5천만여원이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무슨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전환사채 20억원에 현금 3억원 (수임료) 이야기도 있는데, 법무법인이 10곳이나 되는데 상식적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23억원을 주겠느냐"고 말했다.

또 변호사비와 관련해서 한 기업과의 연계설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도 "무슨 S회사가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 변호사비를 내느냐"며 "그 근거를 찾아내야 말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검찰의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추적에 다 동의한다"며 "저는 6개월에 10통씩 계좌 조회했다고 (통보를) 받는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2018년과 2019년 재산 현황에서 현금 5억원이 누락돼 있다는 김형동 의원의 질문에 "제가 원래 주식투자를 많이 한다"며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가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