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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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며 "그리고 2억8천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무슨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재판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2015년에 나중에 재판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