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나라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채권 추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의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후 캠코)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조국 일가 채권 현황』 을 살펴보면, 2021년 9월말 기준, 채권 원리금이 133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캠코 보유 조국 일가 채권은 △원금잔액이 22억 1,000만원에 △이자가 111억 7,000만원이다.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된다.

먼저 ‘웅동학원 채권’을 살펴보면, 조국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12월 20일, 30억원을 1998년 6월 26일, 5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이다.

웅동학원이 연체한 대출잔금채권은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35억 원금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게 됐다.

캠코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 금액을 살펴보면, △2001년 11월, 웅동학원 이전(진해시 마천동⇨두동)에 따라 기존 학교부지 임의경매로 수령한 경매배당금 19억 9,000만원과 △2018년 9월, 웅동학원 부지 1개 필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령 한 토지보상금 1억 7,000만원을 합한 21억 6,000만원이다. 즉 웅동학원 채권의 경우, 지난 23년간 단 2차례 채권 회수가 전부다.

이에 현재(2021.9월말) 웅동학원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13억 4,000만원에 이자 73억 9,000만원을 합친 87억 3,000만원이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 부산은행, 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8억7천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했고 2001년에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돈을 갚지 않자,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캠코는 지난 8년간 채권을 회수한 적이 없었다.

9월 말 기준 조 전 장관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8억7천만원, 이자 37억8천만원 등 46억5천만원이다.

강 의원은 "문제는 조국 일가의 133억 8,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나라빚인 캠코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며 "웅동학원 채권(87억 1,000만원)의 경우, 웅동학원 소유 재산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해당되어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기에 불허 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장이었던 조 전 장관 부친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서 상환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지난 2013년 12월, ‘상속 한정 승인자’로 선고됨에 따라 상환을 면제받았다.

강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캠코 『인수채권업무정리규정』 상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독촉 실적과 행위 수준이 낮다"고 꼬집었다.

그간 캠코는 독촉이 시작된 2001년~2021년 9월까지 총 21년간 52회밖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단순 우편 채무 변제 안내장 발송이 30회로 절반 이상(58%)을 차지하였다.

더욱이 2005년, 2008년, 2012년 3년은 채권 변제독촉이 전무했으며, 1년에 단 1회 독촉에 그친 해도 7년이나 된다.

기술보증기금 변제독촉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32회 실시하였으나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만 발송한 것이 105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하는 등 추심 횟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법무부장관을 지낸 조국 일가는 편법으로 점철된 엄청난 규모의 채권 원리금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2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바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은 채, 채무도 갚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캠코 내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변제독촉 실적이 저조하고, 그마저도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추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라면서 “캠코는 조국 일가 채권을 포함한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