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입원뿐 아니라 통원치료도 지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입원치료뿐 아니라 통원치료도 치료보호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마약류 투약 사범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중독자 스스로 희망한다면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신청하고,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통원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치료를 전체로 한 기존 치료보호 규정을 정비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가 끝나면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결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 개정령안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다면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