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게 권익위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또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 밖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