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결과 총 82명…국힘 권명호 "솜방망이 징계, 일벌백계해야"
중앙부처·기관 '방역위반' 백태…단체회식에 검사거부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중앙부처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현재까지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이 10일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곳은 산업통상자원부로 22명이었고 통계청(21명), 소방청(1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0명)가 뒤를 이었다.

방역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도 각각 6명과 3명이 적발됐다.

징계는 대부분 경고·견책 등에 그쳤다.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직원 16명이 지난 4월 저녁 회식을 하면서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고, 통계청에서도 직원 16명이 지난해 12월 회식을 겸한 동호회 모임을 진행해 경고·구두주의 처분을 받았다.

소방청에서는 한 소방관이 지난해 5월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 당시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했음에도 방역 당국의 검사 권유를 수 차례 거부하고 오히려 항의 전화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방관은 이후 감봉 1개월 조치를 받았다.

다른 소방관 두 명은 지난 2월 종교활동 중에 확진자를 밀접접촉한 뒤 고의로 소속 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추가 확진, 밀접접촉 등 37명의 인력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감봉 1개월, 견책 조치를 받았다.

문체부 공무원은 지난 4월 자택 대기 당시 인터넷 설치 기사를 집에 불러들였는데, 이후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기사도 2주간 자가격리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기사의 생업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견책 조치를 받았다.

행안부 산하기관에서는 직원 한 명이 검사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직 3개월 처분과 함께 지자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권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방역지침 위반이 심각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일벌백계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앙부처·기관 '방역위반' 백태…단체회식에 검사거부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