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일평균 매출 200만→150만원 줄고 28일 영업 못했다면 392만원 보상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은 손실보상…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제외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보상금 지급 않거나 환수…다수 사업장 운영시 개별 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포함됐지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 등은 빠졌다.
식당과 카페 등의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금지 조치 등은 보상을 받지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나 헬스장 내 샤워실 사용 금지 등의 조치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환수될 수 있고, 한 명이 다수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개별 보상을 받게 된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등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지난 7월 7일∼9월 30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등이 있고 영업시간 제한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이 해당한다.
--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주나.
▲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별로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 산식을 활용해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낸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동일하게 80%다.
-- 보정률은 방역 조치 수준이 다른데 왜 80%로 동일한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영업손실의 최대 80%까지 인정을 하는 개념이다.
20% 정도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의해 전 국민이 모두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그해 영업이익률은 10%인 식당이 있다고 하자. 그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5%였다.
이 식당이 올해 8월 28일간의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 해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줄었다면 이 식당은 산식에 따라 392만원을 받게 된다.
-- 손실보상금 계산 때 고정비는 모두 반영되나.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했다.
--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 지금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배 이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 계산식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추정해 나갈 계획이다.
--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
▲ 방역 조치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 수령,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 또는 환수한다.
--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
▲ 증빙 서류가 필요 없는 '신속보상'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내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보상'은 내달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 콜센터가 운영되나.
▲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 인력을 투입해 콜센터를 운영한다.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천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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