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수 "전역처분 부당" 판결…"판결 존중" 軍 '곤혹'
성전환 복무 허용국가 20개국…'아시아 유일' 태국은 '부분적 허용'
'트렌스젠더 군 복무' 가능해지나…국방부, 곧 연구용역 착수(종합)
군 당국이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성전환자 군 복무에 관한 연구를 올해 안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성전환수술비용 지원 등과 관련해 연구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군 복무 중 성전환을 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국방부는 연구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발주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날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성전환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이 아니라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전역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육군은 연합뉴스에 보내온 '입장'을 통해 "육군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측은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육군은 이번 판결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군 관계자는 "예상 밖의 판결이라 놀랐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군은 그간 변 하사의 전역 조처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원에서도 육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 본 만큼 앞으로 입장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인권위는 당시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면서 "변 전 하사의 건강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부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수술한 원고에 대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인권위 결정과 유사한 판결로 읽힌다.

한편 해외에선 이스라엘을 비롯해 20개국 정도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로,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게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가슴 수술을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성기 수술 시에는 면제하는 등 부분적으로 군 복무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트렌스젠더 군 복무' 가능해지나…국방부, 곧 연구용역 착수(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