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확보된 재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
집값 상승에 작년 부동산교부세 3조원 돌파…수도권에 20% 배정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전국 지방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는 3조3천209억7천만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조171억7천413만원, 2019년 2조9천420억6천225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지급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천606억550만원으로 전체 교부액의 10.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3천475억7천505만원), 전남(3천459억9천319만원), 서울(3천268억9천612만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부동산교부세 가운데 20.7%인 6천875억162만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배정됐다.

한편 서울과 경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0.6%, 63.7%로 17개 시도 가운데 1, 3위를 차지했다.

재정자립도가 11위인 제주의 부동산교부세 배분 비중은 1.8%(597억7천737만원)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액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산교부세로 확보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를 고려해 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