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하느니 돈 내고 말지" 국립대병원 고용부담금↑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가운데 13곳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곳 중 13곳의 국립대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들은 지난해에만 총 67억48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로는 ▲충북대병원 1.47% ▲충남대병원 1.49% ▲경북대치과병원 1.81% 등이 2%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고용부담금은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4억1000만 원 ▲2017년 45억4700만 원 ▲2018년 50억8400만 원 ▲2019년 65억5400만 원 ▲2020년 67억4800만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타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돼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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