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헌혈 과정 통계

헌혈한 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통보를 받은 이가 3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지침상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헌혈할 수 없는데, 무증상으로 헌혈을 했다가 14일 이내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들의 혈액 가운데 이미 절반가량은 일반 환자에 수혈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334명이 헌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헌혈한 혈액 가운데 44%는 일반 환자에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폐기된 상태다.

적십자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헌혈은 받지 않고 있다.

이들 334명은 헌혈할 때는 정상이었다가 헌혈한 이후 확진된 사례다.

문제는 확진자의 혈액을 받은 환자가 자신이 수혈받은 혈액이 확진자의 것인지 여부를 곧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적십자사는 헌혈 이후 확진된 사례는 해당 혈액이 간 병원에는 알리고 있으나, 병원에서 수혈받은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적십자사의 설명이다.

강선우 의원은 "미량이라도 혈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다"며 "수혈받는 사람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방역 당국이 나서서 헌혈자의 확진 여부를 추적한 후 환자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혈 후 코로나 확진 통보 334명…44%는 이미 수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