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해 44명이 보유한 7억4천만원의 출자금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 보증, 계약 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다.

도는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왔다"며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소방공사업을 하는 A 법인은 2019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천100만원을 체납했다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5천200만원을 출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B 법인은 2017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9건에 2천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2천만원이 드러나 전액 압류됐다.

도와 시군은 압류된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조세 저항이 증가하고 납부 기피 방법도 다양해져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체납자 소방공제조합 출자금 7억4천만원 압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