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만 지원한다.
올해 10월까지 보장금액 2천만원 이상인 상품에 신규·갱신 가입하는 점포에 12만2천520원 한도로 공제료의 60%를 준다.
10월 이후 가입자는 내년 예산으로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 보험을 합쳐도 37.7%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가입자의 55%가 1만원 미만 상품에 가입해 보장금액이 적다.
시는 보험료 지원으로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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