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 제정…심사·검증 강화
정부 공모전 표절 등 부정행위 막는다…온라인 공개검증 도입
앞으로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서는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공개검증을 거치게 된다.

또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심사·검증 절차가 더 깐깐해진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전의 표절·중복응모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담겼다.

지침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공모전은 정책·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상장이나 부상 등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리킨다.

행정기관 소속 직원 대상 공모와 부상이 10만원 이하 소액인 공모는 제외한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기관은 공모전 계획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뒤 새로운 공모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심사·선정기준, 부정행위 검증 방법, 주의사항 등을 공고문에 담아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 정부 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하도록 했다.

응모 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청렴 서약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공모전 심사 때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심사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도 제도화한다.

지침은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또 공모전 실시 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공모전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침으로 공모전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침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모전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