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첫 사례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3명이 구치소로 가게 됐다.

이들 3인이 체납한 돈은 48억3천만원, 체불 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4일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 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 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지난해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이번에 감치 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3명의 체납액은 총 48억3천만원으로 각각 8억3천만원(체불 건수 17건), 8억4천만원(128건), 31억6천만원(5건)이다.

국세청은 총 2억원이 넘는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체납한 이들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치소 등에 보내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3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법원이 재판을 열어 이들을 감치하기로 결정할 경우, 세금을 낼 때까지 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김주영 의원은 "감치 제도로 인해 자칫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치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만 48억 밀려…고액·상습 체납자 3명 구치소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