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장동 로비' 2심 무죄판결…"면죄부" vs "물타기"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과거 부장판사 시절, '대장동 로비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원장은 당시 판결문에서 핵심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로 최종 확정됐고, 피고인 남모 변호사는 이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이사로, 8천700여만원을 투자해 1천억원 넘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 변호사가 2016년 서울고법 형사4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때 재판장이 바로 최재형 부장판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견고한 카르텔의 중심에 국민의힘이 있다"며 "토건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을 내리신 분까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계신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원장에게 "토건 기득권 세력에 면죄부를 준 사법 권력의 일원으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나"라며 "정직이란 단어를 꺼낼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 측 김민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 변호사 무죄 판결과 화천대유 사건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전형적인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됐으며, 해당 사건은 2009∼2010년의 일"이라며 "2심 무죄 선고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리에 따른 적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게이트에 물타기를 시도하지 말라"며 "항소심 재판장이었다는 이유로 억지 춘향 꿰맞추기식 말꼬리 잡기를 계속할 것이라면, 이 후보는 그냥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