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허위사실 유포' 조사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김기현 고발건 배당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지난 19일 "김 원내대표 등이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재명 캠프는 김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유동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원내대표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 백화점이자 권력형 종합 비리 세트"라고 발언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는 윤 의원과 장 전 후보도 라디오 출연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사건 담당 부서를 지정함에 따라 정치권의 핫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다.

검찰에 고발된 혐의는 김 원내대표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지만, 이를 가리려면 우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수익 배당 구조 설계 과정 등이 주로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본 뒤 증거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