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종업원 5인 이상 제조업체 근로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포천시, 5인 이상 제조업체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는 지역 내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잇따른 확진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제조업체의 모든 근로자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예방접종 횟수나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 체류 등 신분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진단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행하며 미리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신분증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기존 포천종합운동장과 소흘읍 임시검사소 외에 행정명령 기간 반월아트홀에 임시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미이행자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포천에서는 지난 10일부터 2주 사이에 섬유가공업체와 육류가공업체에서 36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제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