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 양육·교육 지원
내일부터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도 생활비·치료비 지원
정부는 24일부터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 위기청소년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 지원 연령은 기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포함한 특별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녀 양육지도, 기초생활 유지와 법률·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 복귀와 검정고시 응시를 포함한 교육지원 등을 한다.

앞으로 구축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는 아동학대 정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정보, 심리 취약 병역의무자 정보 등을 연계해 정부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도울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또는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