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려해상 방제 때 과잉 벌목으로 피해 급증…허가 대상 모른 채 벌목 사례도
송옥주 "나무는 탄소흡수원·생태계 보고…국감서 대책 마련할 것"
국립공원서 작년·올해 대규모 불법 벌목…각 8천그루 이상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로 여겨지는 국립공원에서 최근 몇년 간 대규모의 불법 벌목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립공원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사이에 단속된 불법 벌목 건수는 총 169건, 피해를 본 나무는 총 2만3천281그루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 41건·2천979그루, 35건·2천415그루의 불법 벌목 사례가 단속됐고, 2019년에는 24건·828그루로 감소했다가 작년에는 34건·8천594그루로 증가했다.

올해는 대규모 적발로 불법 벌목 규모가 8월까지 35건·8천465그루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벌목은 주로 토지의 용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농지 개간이나 토지 정비 등을 할 때 많이 발생한다.

국립공원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나무를 벨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땅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

올해 불법 벌목 규모가 많이 증가한 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한 업체가 감염된 소나무와 상관없는 활엽수 등 멀쩡한 다른 나무들까지 잘라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다도해 해상공원 내 한 섬에서 지자체가 주민들이 다녔던 옛 도로를 정비하면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벤 것이 적발돼 피해 나무 수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대규모 불법 벌목이 적발된 해에는 피해가 생긴 나무 수가 다소 증가한다"며 "올해 같은 경우 업체가 방제해야 할 영역이 150ha나 됐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었으나, 9ha 정도만 방제한 초기에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림을 농지로 변경하려고 벌목하는 경우와 지목상 '전'(田)으로 등록돼 있으나 오랫동안 방치돼 임야 형태로 변한 '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잘 모르고 벌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립공원공단 측은 "불법 벌목 예방을 위해 현장 순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순찰 인력을 증원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전국 면적의 4%지만 우리나라 생물종의 43%,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은 생태계 건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9년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은 828그루에 불과했는데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는 10배가 넘는 8천그루 이상이 각각 불법 벌목되는 등 편차가 크다"며 "탄소 흡수원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나무들을 국립공원공단이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불법 벌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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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8. │
│ ├──┬──┼──┬──┼──┬──┼──┬──┼──┬──┼──┬──┤
│ │고발│피해│고발│피해│고발│피해│고발│피해│고발│피해│고발│피해│
│ │(건)│본수│(건)│본수│(건)│본수│(건)│본수│(건)│본수│(건)│본수│
│ │ │(주)│ │(주)│ │(주)│ │(주)│ │(주)│ │(주)│
├─┼──┼──┼──┼──┼──┼──┼──┼──┼──┼──┼──┼──┤
│계│ 169│23,2│ 41│2,97│ 35│2,41│ 24│ 828│ 34│8,59│ 35│8,46│
│ │ │ 81│ │ 9│ │ 5│ │ │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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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