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측 '김학의 출금' 재차 부인…"검찰 기소는 위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이 17일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광철 피고인 측이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기소 적법성에 관해 이규원 피고인의 주장을 원용한다고 밝혔다"며 "이광철 피고인은 이규원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말을 전했을 뿐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부장검사는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구를 무시하고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다.

당초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를 마치고 재송치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기소해 위법이라는 게 이 부부장검사의 주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의견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정식 공판을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고 양측의 개략적인 입장만 확인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다투지는 않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부장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의사 전달 과정의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순이라기보다 누군가 거짓말을 한 구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 연구위원과 이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연구위원과 이 부부장검사를 통해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7월 기소됐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이 앞서 기소된 두 사람과 공범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해 재판을 병합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5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