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여성단체 "'동료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시민에 사과하라"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전북 정읍의 A 시의원에 대해 시민단체는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16일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성인지감수성 없는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각성하라"고 밝혔다.

A 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A 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단체는 "사건 발생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 3월 제명 징계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었다"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의 제명을 부결시킨 시의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비판한다"며 규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