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논란 '부산 납품도매 조례' 결국 집행정지…대법원 결정
지난 8월 공포된 '부산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집행정지됐다.

14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이런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용회 의원(동래구2)이 발의한 이 조례는 납품 구역 내 도로 위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등록된 차량에 한 해 시장과 자치단체가 처벌 유예를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 납품도매업자들은 납품하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주정차를 해야 하는데 1.5t 이하 화물차의 경우 도로에서 15분 이내로만 주정차가 가능해 처벌 대상이 돼 왔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부산시는 이 조례에 지방자치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보였고, 급기야 부산시장이 아닌 시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가 공포됐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제소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해당 조례 집행정지 결정까지 나오게 됐다.

이와 관련해 14일 오후 진행된 부산시의회 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은 해당 조례에 대한 시 법적 대응 등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시가 중앙정부에 굴욕 해서 부산지역 4만2천여 명의 납품 도매업자를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를 한방 쳐보자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책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할 수 있지만, 법의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비록 그것이 지역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도 (조례의 합법성 여부는) 눈감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건의와 부산시의회 제안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검토해 수용한 것이다.

고시 개정안은 부산경찰청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