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文정부 국방개혁 과제 마침내 결실"
"법에 탄소중립 규정한 14번째 나라…후속조치에 만전"
문대통령, 군사법원법 공포에 "軍인권·병영문화 개선 중대전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개정 군사법원법 공포와 관련해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은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 개정이 적극 추진됐고,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한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해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해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14번째 나라가 된다"며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0대 그룹을 포함한 15개 기업의 '수소기업협의체' 출범 등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업의 의지를 평가하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탄소중립 흐름에 중소기업들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천주교가 2040년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한 생활실천운동을 선포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