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9일 가짜뉴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이 강한 국회의원에게도 5배의 민사보상 조항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지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축재되고 최순실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번진 적이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살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여권발 가짜뉴스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가"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자영업자들의 심야 차량시위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통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자정을 넘겨 여의도공원 옆에서 진행한 평화집회가 교통흐름 방해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범칙금 4만원을 내도록 계도하는 게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인가"라며 "이번 집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