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구속영장 기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69) 경북 의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박기범 판사는 6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김 군수가 업자에게서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