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진주시의원 주장…시, 개정 환경부 고시 따라 함량기준 등 확인 중
"진주시 사용 방역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 유독물질 함유"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진주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사용된 방역제품과 소독제를 전수 조사해 보니 대부분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인 염화알킬다메틸벤질암모늄(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염화알킬디메틸벤질 암모늄은 1997년 우리나라에서 200번째 유독물질로 지정됐으며 폐로 들어가면 2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0년 이후 정부에서 인증한 대부분의 방역제품에 유독물질이 함유돼 있었으며,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의 사용에 대한 개정 자료를 고시했음에도 각 지자체와 모든 기관은 현재 정부에서 인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방역지침이 새롭게 개선되어야 하며, 진주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역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환경부 승인 및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코로나19 살균제 방역 약품을 사용해 왔으며 7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의 함유금지 및 함량제한 물질의 함량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부칙 제4조에 의거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의 함유금지 물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