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손배, 팩트 허위일 때만 적용…언론 특권의식 내려놔야"
정청래 "파출소 생긴다고 조폭들 시위… 언론은 양심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을 겨냥, "언론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양심 좀 갖고 살자"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처리 강경파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1세기 대명천지에 파리 모기약 팔지 말라고 파리 모기들이 약국 앞에서 집단항위 시위한다면 파리 모기를 편들어 줘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도둑질 처벌에 반발하는 도둑들이 있다면 이해하겠나, 파출소 생긴다고 조폭들이 시위하면 여러분들은 동의하겠나"라며 "가짜뉴스 허위기사 처벌에 소리높여 반대하는 언론들이 이해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허위보도 언론에 의한 피해는 이런 업종 분야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언론만 치외법권 지역에 있어야 하나"라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은 팩트가 허위일 때만 적용된다.

언론들은 그렇게 진실된 기사를 쓸 자신이 없나"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