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전북도의원 '교육 재난 지원 조례'에 관련 예산 107억 편성
등교 못하는 코로나 시대 전북 학생들, 도서구매비 5만원 받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전북 지역 학생들이 1인당 5만원의 도서 구매비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달 1일 열리는 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추가경정예산에 '학생 도서 지원사업' 명목으로 총 106억여원을 편성, 제출했다.

이 사업은 도내 유·초·중·고교생과 특수학생 등 총 21만3천896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도서 구매비를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사실상 전북교육청 버전의 '보편적 학생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각급 학교 학생들의 도서 구매비 지원이 결국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내 각급 학교는 유치원생이 2만22명, 초등생이 9만2천912명, 중학생이 4만9천347명, 고교생이 5만532명, 특수학생이 1천83명이다.

도교육청이 이같이 과감한 추경 예산안을 마련한 데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등교 못하는 코로나 시대 전북 학생들, 도서구매비 5만원 받을까
이 같은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는 자치 법규상 근거가 관건이었는데, 마침 최영규(익산 4) 도의원이 발의해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 교육 재난 지원 조례'가 톡톡히 한몫했다.

이 조례는 '교육 재난'을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교육적 피해"라고 규정하고 교육 재난 발생 때 교육감의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최영규 도의원은 "도의원이 발의한 자치법규에 대해 도청과 교육청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례적으로 도교육청이 과감한 재정투자로 화답했다"고 평가했다.

학생도서 구매비는 내달 10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 구매비는 지역 서점에서만 책을 살 수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역 서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