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획법 수정하고 인사 문제도 의제…상임위원회서 도로교통법·산림법 개정
'북 입법기구' 최고인민회의 내달 소집…청년 사상통제법안 논의(종합2보)
북한이 다음 달 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는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개정)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인사) 문제를 토의한다"고 설명했다.

논의를 예고한 의안 가운데서는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이 눈에 띈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당시 성장한 이른바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이 체제 수호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남측 영상물 등을 유포·시청하는 경우 엄벌하기 위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으며, 이번에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법을 새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이례적으로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군발전법을 채택하고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및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실태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코로나 봉쇄 방역과 자연재해 등으로 극심해진 경제난 속에서도 자력갱생에 의한 지역 발전과 국가계획 수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 입법기구' 최고인민회의 내달 소집…청년 사상통제법안 논의(종합2보)
조직 문제에서는 북한이 최근 '군 서열 1위'였던 리병철을 해임하는 등 고위 간부들의 자리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무위원회 개편과 내각 상(장관) 교체가 관심사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은 다음 달 27일에 할 예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만큼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2차 회의(2019년 8월)와 3차 회의(2020년 4월), 4차 회의(2021년 1월)에는 모두 불참한 바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로,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통상 1년에 한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왔지만, 2012년과 2014년, 2019년에 예외적으로 두 차례 열었다.

올해도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상임위 전원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산림법도 개정했다.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집행했고 박용일 상임위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사무국, 성, 중앙기관, 중앙비상방역부문 간부들이 방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