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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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셀프 민원'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위에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병무청을 대상으로 2017·2018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민원 8622건 중 최소 1000여 건은 소속 직원들이 평가에 반영되는 민원만족도 점수를 높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차명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민원만족도를 최고 등급으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2017년 부서 직원들에게 셀프민원 170건을 할당하는 등 369건 이상의 셀프민원으로 민원만족도 점수를 10점 이상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2018년 민원만족도를 87.2점으로 사전에 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70건 이상의 셀프민원으로 민원만족도 점수를 7점 이상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행정안전부 주관)에서 최우수기관, 2018년 중앙행정기관 중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 만족도 왜곡이 없었다면 2018년의 경우 11위 이하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병무청 소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관리업무 총괄담당자 A씨는 2017년 8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민원만족도 89점을 달성하도록 소속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9월경 소속기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셀프민원 강요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신고하여 외부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셀프민원 방지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 B씨도 2018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내부게시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셀프민원에 대한 불만과 셀프민원이 만연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C씨는 2017년 8월 A씨로부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중간점검(86.1점) 결과 민원만족도 목표점수를 89점으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으며, 담당부서는 이러한 내용을 소속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정직)를 요구하고, C씨는 2019년 퇴직한 만큼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