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도 반기 "언론자유 본질 침해…수정·보완돼야"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와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으로 당 선관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며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고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이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열람차단청구 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배액 상한선 3배로 완화 및 하한선 1천만원 신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도 "여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며 "문제 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