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남북 교류협력위원회 개최…지속 가능한 사업 검토
전북도가 25일 남북 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검토했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 주재로 도의원·민간인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전북도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전북도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3월 통일부로부터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을 받은 바 있다.

회의에서는 내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도와 시군이 조성한 남북교류기금(105억원)의 존속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해 전북도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통일부에서 추진하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 사전승인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및 시·군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무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거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자체가 직접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북한 관련 합의서 추후 보완을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전북도, 남북 교류협력위원회 개최…지속 가능한 사업 검토
앞서 도는 2004∼2006년 황해남도 신천군 협동농장에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했고 2007년에는 평안남도 남포시 협동농장에 돼지농장을 지어 종돈과 사료 등을 농장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남북 간 태권도 교류 정례화, 북한 산림복원 사업 지원, 낙농업 기반 낙농단지 조성, 가축전염병 방역 약품 및 수의 방역기술 지원, 전북과 북한의 전통 문화예술 교류, 북한 스포츠 재능 기부 등 대북 제재를 받지 않는 문화예술 분야 6개 사업을 우선 교류 협력사업으로 확정했었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실질적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대북 정책 틀 내에서 전북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교류 협력사업을 선정하고, 통일부 공모 등을 통해 남북교류 재개 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