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변경 끝에 야당 퇴장 속 강행 처리…정국 경색 전망
與,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처리…오늘 본회의 의결(종합)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 앞서 문체위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25일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대체적으로 언론 피해자 구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법'이라 규정,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언쟁이 계속된 끝에 24일 오후 시작된 전체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수를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들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의2를 근거로 이날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사립학교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된 쟁점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처리에도 불참했다.

이 밖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