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11억…법사위 통과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11억원안으로 수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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