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 52억원·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25억7천만원 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2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에 신규 임명된 12명, 승진한 24명, 퇴직한 28명 등 총 67명이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이 총 95억7천만원 재산을 신고해 이번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았다. 방 원장은 본인 소유의 대전 서구 126.45㎡ 아파트, 대전 유성구 964.23㎡ 복합건물, 부부가 공동 고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07.3㎡ 아파트 등 54억2천만원어치 부동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소유의 예금 30억7천만원도 적어냈다. 경기도 안성과 대전 유성구에 18억7천만원어치 토지도 포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 마포구 상수동 땅 등 28억9천만원어치 토지, 서울 종로구 신교동 연립주택 등 17억2천만원어치 건물을 포함해 모두 52억원 재산을 신고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155.60㎡ 아파트, 10억원어치 예금 등 25억7천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99.61㎡ 아파트와 3억원어치 예금 등 14억원을 등록했다. 작년 12월에 승진하면서 재산공개 대상이 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세종시 59.97㎡ 아파트를 포함해 9억5천만원어치 재산을 써냈다.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장은 세종시 도담동 99.99㎡ 아파트 등 12억6천만원 재산을 보유했다.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은 33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대전 서구 둔산동 127.00㎡ 아파트, 경북 경산시 대동 429.20㎡ 복합건
'절차상 권한 침해했지만 법안은 유효'…승자 없는 결론에 여야 아전인수사개특위·검수원복 등 갈등 이어질듯…'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행보도 뇌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지난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헌법재판 소송전이 상처만 남긴 채 23일 일단락됐다. 헌재로부터 입법이 무효라는 결론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이 위헌·위법했다는 지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모두 웃을 수 없는 결과다. 정부 시행령을 통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후속조치 모두 여전히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검수완박 효력 못 막아낸 與…절차상 하자 지적받은 野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들춰내며 흠집을 내는 데 성공했지만, 단심제인 헌재로부터 법안의 효력을 확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헌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별도로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해 부여된 게 아니란 해석을 내놓으며 야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리에도 힘을 보태주게 됐다. 민주당은 헌재에 의해 입법 자체가 무효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꼴이 됐다. 특히 법안의 법사위 처리 당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 등 당시에도 '꼼수'라는 지적을 받은 문제에 대해 헌재로부터 위헌적이라는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무엇보다 '절차적인 위법은 있으나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지난달 7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보건복지위에서 결정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양곡법을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줄줄이 강행 처리되는 사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다음달에는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부여해 정치권의 방송사 경영 관여를 대폭 줄이자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반면 “MBC 등이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다.안전운임제 유효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행처리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오는 4월 22일 이후 직회부 요건을 갖추게 된다. 모두 정부가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법안이다.이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많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한 정당이나 세력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및 다른 법과 충돌 여부, 국익에 미치는 영향,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