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與 언론중죄법…삼성 X파일·최순실 보도는 불가능"(종합)
정의당은 19일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언론중죄법을 만들어 버린 입법폭주"라고 규탄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잡으려다 언론 전체를 때려잡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대선 BBK와 다스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진교 원내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언론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기사만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