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與 언론중죄법…삼성 X파일·최순실 보도는 불가능"(종합)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잡으려다 언론 전체를 때려잡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대선 BBK와 다스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진교 원내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언론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기사만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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