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불참 속에 군사작전하듯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법안은 ‘30% 이상 감축’으로 범위만 담고, 경제성장 정책 범위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50% 이상’ 감축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의 강행 방침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앞서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 불참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일부 여당 의원은 감축 목표 수치가 지나치게 낮고, 법안에 이명박 정부 시절 생긴 ‘녹색성장’이란 단어가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인 35%라는 기준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냐”며 “지금의 위기의식 수준에 맞추려면 좀 더 공격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서 ‘녹색성장’을 167번이나 언급한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의결돼야 탄소중립위원회 활동의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법안 의결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고치면 된다”고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앞에서는 협치를 말하며 합의하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거대 여당의 횡포를 멋대로 부리는 독재 DNA,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는 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수출과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미현/송형석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