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강병원과 '미등록 외국인 의료비 지원' 협약
울산시는 동강병원과 '미등록 외국인 의료비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는 동강병원(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가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과 추천기관, 선정기관은 미등록 외국인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추천기관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미등록 외국인을 발굴해 추천한다.

선정기관은 울산에 사는 미등록 외국인 환자에 대해 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의료기관은 추천기관과 선정기관의 선정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비를 시에 청구한다.

시는 해당 사업에 올해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이 있는 경우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며, 재산이 3천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총진료비의 90%(시 70%, 의료기관 20%)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울산대병원, 프라우메디병원과 사업 협약을 했다.

/연합뉴스